최근 모 도시에서 변심한 여자친구가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마음을 돌려 자신과 다시 사귀어줄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자해한 후 ‘강도가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한 일이 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대응하고 다각적 홍보활동, 상습허위신고자를 중점 관리해 112긴급신고 집중 등 경찰대응 효율화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112신고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허위신고가 빈발하면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급한 순간 112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이 112허위신고로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음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