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0.(금)까지 ❍ 지원대상 :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자금 포함) -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개인) 3백만원 ~ 1억원, (법인) 3백만원 ~ 3억원 - 융자금리 : 0.5% (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 지원규모(도전체) : 2,500억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14)-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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