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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할 행동, 112 허위 신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2015년 말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3만2425건이다. 매년 1만 건 정도의 허위신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112 허위신고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내 순찰차는 한가하지 않으며 순찰차량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동부 경찰서 오라지구대가 보유하는 순찰차량은 총 3대. 우리 112는 “애완견으로 보이는 개가 돌아다닌다”, “옆집에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주차된 차량으로 지나가기가 힘들다” 등, 범죄 신고가 아니더라도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출동하다 보면 순찰차 3대는 이미 상황 중으로 타관내로부터 지원요청을 해야 하며, 아무리 지원출동 등 신속히 한다 하더라도 거쳐 가는 단계가 있는 법이기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뿐더러 타 관내에서 오는 순찰차는 이동거리 또한 길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정작 1분1초가 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는 늦어져 신고자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맨 정신인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전자와 같은 경우는 처벌로 인한 허위신고 근절의 효과가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왜 처벌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다가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이런 신고자들과 티격태격하다보면 그 날 야간근무자들의 신체적 피로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신고자가 허위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싶다. 장난으로 툭툭 누르는데 투자하는 그 몇 초가 경찰관들에게 출동, 상황파악하는등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 정말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것과 본인은 법의 심판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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