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에 JDC 예외조항 신설, 세제지원 확대
상태바
「법인세법시행령」에 JDC 예외조항 신설, 세제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07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프로젝트 투자비 등 JDC수익사업 50%까지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에 JDC 예외조항이 신설돼 핵심프로젝트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시행된다.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4+1 핵심산업’ 중 교육 및 의료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1.3.29 국무회의)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DC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게 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0억 원 규모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22%에 해당하는 법인세 88억 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JDC는 경감 받는 법인세만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그만큼 외부차입 부담이 줄어들어 금융비용 절감효과도 보게 돼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부터 JDC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JDC는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