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크』2011년 브랜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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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크』2011년 브랜드 대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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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돼 7일 수상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공동상표『J마크』가 2011년 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공동상표인『J마크』가 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브랜드대상에 선정돼 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 국가브랜드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미디어그룹에서 주최하며 국가브랜드선정위원회 주관하에 문화․산업․지역인증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역인증브랜드부문 으뜸을 차지하게 된 『J마크』는 시도단위에서 인증하는 브랜드(9개시도) 중에서 총 71.57점을 얻어 1위를 받은 것.

이 결과는 1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같이 경쟁했던 타 지역인증 브랜드 보다 최고점수를 받아 수상하게 됏다고 밝혔다.

한편 『J마크』는 WTO/DDA,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 등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특산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다.

특히 청정제주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된 브랜드이다.

『J마크』를 받기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거나 농산물은 우수농산물(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버섯류, 과채류와 엽채류는 무농약인증 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도는'제주특별자치도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사용을 허가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검사 기관의 안전성검사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공동상표의 이미지 조기정착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수축산․특산물 공동상표『J마크』를 최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J마크』상품 취급업체를 233개소로 확대했고(‘09년 177개소 보다 30% 증가) 2011년도는 취급업체를 310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J마크』공동상표사용업체협의회와 협력,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인증 공동상표의 우수성, 차별성, 안전성을 널리 알려 나가고 공동상표 위상 강화 및 명품화 추진을 위해 허가기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외 판매․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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