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 예고,축산농가 철저 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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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비 예고,축산농가 철저 대비 당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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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목, 노천급수 등 자제하고 실내에서 관리해야

 

방목, 노천급수 자제 등 비 예보에 따라 축산농가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7~8일 제주전역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 비온 뒤 가축의 방사능 물질 노출예방과 황사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사양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내릴 비로 인체 등 방사능 물질에 대한 노출은 미미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만일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방목(소·말·사슴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방목지나 야외사육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옮겨 관리하고, 급수조 물을 교체하거나 노천 급수조에서 급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지난 6일 전 축산농가(1,500개소)에 SMS 문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는 황사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은 축산농가에서는 언론·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황사 발생 시에는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은 닫고,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되도록 축사안으로 대피 시켜야 하며,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기온이 낮을시에는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봄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발생 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에서는 황사 발생시에는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발견즉시 가축방역기관(도 축정과 ·행정시 청정축산과·동물위생시험소, 1588-406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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