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코스 폐쇄조치 해제
상태바
올레코스 폐쇄조치 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1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구제역 위기대응단계 주의단계로 하향 !


구제역 위기대응단계가 12일부터 경계단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조치가 12일자로 구제역 국가 위기대응 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하여 폐쇄됐던 올레코스(1, 2, 9코스)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개소의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이번 달(4월 하순, 서귀포시축협)부터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되어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상황이 135일만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전국적으로 종식된 상황은 아님에 따라, 비상신고체계 등 상시 방역체계는 지속 유지하는 등 방역기관별 방역태세는 유지키로 했다.

특히 공·항만에 대한 입도객, 차량에 대한 소독체계는 연중 유지해 나가고,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방문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해외여행관리스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출입국사무소 협조)도 연중 운영하는 등 외부에서의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주 2회이상 일제소독, 상시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농장 출입구 차단조치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주 수요일 '전도 일제소독의 날', 매주 토요일 '축정축산 실천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방역체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 등록을 전 축산농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등록 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에서 모든 우제류 및 가금류로 확대하고 등록 농가도 확대,축종별 50~300㎡초과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그간의 방역조치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축산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 및 도민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유입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