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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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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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연간 2500만 명 항공수요가 예상되며, 활주로 3.3km와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건설에 4조 8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12.28) 후,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18년 2월중 용역 계약 및 착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 수차례 협의했으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했으나, 용역 발주와는 직접 관련 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39억원)의 불용 방지와 2018년 예산 집행 측면을 고려,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연말에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목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용역기간 1년/ 용역비 8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일건의 용역으로 시행,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특히 ‘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향후 후속조치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용역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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