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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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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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정부 세종-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제주도의 자치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12월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12월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은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적 경제성장에 걸맞은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도 규정하고 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10%→25%)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하여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말 정부(국무 조정실)에 제출되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난주 차관회의(12월 22일)를 거쳐 오늘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2015년 2월 자체과제발굴부터 시작하여 원탁토론,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2016년 9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제주지원위)에 제출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2017년 8월 4일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총 90건의 과제 중 42건을 반영하여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제주도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2018년 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해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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