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희 통과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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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희 통과시키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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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유족회 등 도내 4개 정당, "초당적 자세 보여달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초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3의 역사는 곧 제주의 역사"라며 "그 아픔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됐다"며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3특별법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며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우리는 제주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며 "여기에는 당리, 당정, 당략의 정치적 목적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입법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온건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제주4․3의 해결은 제주도의 숙명적 과제이며, 그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며칠 후면 2018년이 돌아오고, 제주4․3은 70주년을 맞이한다. 4․3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는 이미 고령으로서 질곡의 역사의 증언자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며 " 그 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동세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필연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공감하면서도 여태껏 묵과되어 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명시했다"며 "4․3 당시에 실체조차 불분명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외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설 때이다. 과거에 자행된 국가의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사항들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6만 4․3유족들의 간절함과 100만 제주도민의 염원을 모아 외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지리적 변방인 제주도를 괄시해 인권의 관점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나라, 국민의 바램이 겸허히 받들어지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보여지기를 바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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