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무력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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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무력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즉각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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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가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통해, 교육현장을 무력화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교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핵심은 무자격 공모제(자격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해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교장공모제는 당초 능력 있는 공모교장을 임용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그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을 자격으로 정한 무자격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이 현장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전희경 의원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해 수도권의 90%, 전국의 80%가 특정노조 핵심인사가 선발되는 제도임이 입증됐다"며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으로 배출됐다"고 말했다.

즉, 무자격 공모제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소위 진보교육감과 특정노조 세력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논평은 "그럼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하며 보직교사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가 교원들의 기존 승진체계를 완전히 뒤흔든다는 점이다. 교직에 입문해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남들이 기피하는 보직교사 업무에,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불철주야 기존의 승진제도에 의거해 승진을 준비해왔던 교원들에 대한 신뢰 침해와, 교심이반(敎心離叛)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논평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한 번의 지원 서류와 면접이 25여년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아온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한 역량 검증 절차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방적인 확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보직교사 경험 등 중견교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교육현장의 폐해 및 제도에 대한 불신‧갈등에 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그동안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왔으며, 교육현장과 국회에서도 무수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처사로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차대성과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27일 교총에서 ‘긴급 한국교총-시·도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방법과 수위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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