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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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지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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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행위 적발 4,214건 중 현지시정 3,680건, 행정처분 534건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강력단속에 나선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 증가 억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했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실제 이용률이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총 21,127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 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단순 물건 적치 3,680건으로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358건은 원상회복 완료됐고 176건은 현재 이행중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연속성을 통해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게 내년에도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2명의 조사원을 활용한 전수 조사 및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율을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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