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51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52000원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만5천원으로 15,000원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천원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7천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천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9천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이 인상됨으로써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편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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