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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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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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요 추진일정은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및 고발 등 직권조치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후 주민등록표 정리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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