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선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도에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376개 법인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서면조사로 추진했으며, 취득 신고 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의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소 신고한 110개 법인에 대해 199건 13억 원을 과세예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소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시에 납세자가 누락하기 쉬운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 자체 결산시 과소 신고가 확인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도록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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