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애월읍사무소 토지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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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애월읍사무소 토지 소유권 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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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의 부친 B씨는 지난 1976년 사망하면서 A씨 등에게 토지를 상속했고, B씨의 장남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상속받은 부분의 토지를 C씨에게 매각했다.

C씨는 1985년 10월 제주도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토지 소유자는 사망했고, 관련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기부채납서를 제출치 못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북제주)군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고, 이후 제주도(당시 북제주군)는 1986년 해당 토지에 애월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했다.

A씨 등은 "제주도는 사용승락을 받은 것이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C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남을 제외한 사람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점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토지를 매입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 승락서는 사실상 기부채납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으로, 제주도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주도가 C씨에게 땅을 판매한 B씨 장남의 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구매한 토지가 A씨 등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 등을 무시하고)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가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없는걸 알면서도 점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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