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게시자들은 광고관련 법규를 잘 모르거나, 도시미관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 및 주말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매 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올해도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 추진하여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동순찰반 운영, 광고물 수거보상제, 광고물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명함형 전단 23만 2536건을 수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장당 5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지만 정비위주의 단속만으로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할 수는 없다. 불법광고물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는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