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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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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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4억8천만, 도의원 4400만, 교육의원 5500만원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82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76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443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580만원이다.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300만 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150만 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8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작성.발송수량도 확정.공고됐다.

수량은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2만7964매, 지역구도의원선거는 최고 2218매(제9선거구), 최저 546매(제21선거구),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8086매(제3선거구), 최저 3699매(제4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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