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으로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이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250여 가구에게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를 14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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