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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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적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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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에너지 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 적용된다.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감면 적용될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면제되고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될 예정이다.

12일 제주도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적용에 있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납세자 편의 도모에도 초점을 두는 한편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으로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했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미만의 승합과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승용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 승합 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이다.

아울러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인하(2% → 1%) 적용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적용될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제도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 적용 50% 감면에 면제로 바꿔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 투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할 경우뿐 아니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해 취·등록세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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