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산업 메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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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산업 메카로 부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30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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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스마트그리드법 국회 통과,컨소시업 참여 등 제시


강창일 국회의원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전력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그리드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스마트그리드법은 지난해 7월 16일 입법예고 됐고 10월말 국회 제출된 이후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심의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참여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지경위)은 지난달 열린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시작됐고,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국가로드맵(‘10. 1월)까지 발표된 상황이며 ‘30년까지 27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지적하고 “법 제정이 지연되면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그리드법 국회 통과로 제주도가 얻게 되는 유무형상의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정부 중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제주도에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주가 향후 스마트그리드 사업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투자비용 지원? 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도 실증사업이 본격화 되고 시범도시, 거점지구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도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 생산, 에너지 소비절감 등을 통해 내수?수출 증대,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절감이 기대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연평균 5만개 일자리 창출 ▲ 총 2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 약 74조원의 내수 창출 ▲ 약 49조원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들의 수출 증대 ▲ 약 47조원의 에너지수입 절감 ▲ 3조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일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제주도를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마트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에너지절감형 차세대 가전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고, 건설업계는 에너지절감형 그린 홈, 그린 빌딩, 그린 팩토리를 설계하여 보급하는 등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정보를 제공받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크다”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 환경 문제를 대응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화, 소비자측면에서는 저탄소녹생성장 생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3박자를 고루 갖춘 ‘차세대 종합 멀티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대규모 수용가를 실증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구좌읍에 진행된 실증지역을 제주 시내 상가, 아파트 등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오는 5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이 끝나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벌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 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 등의 단계를 거쳐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거점지구 지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실증사업 이후 거점지구 지정 이전에 제주 전역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대상으로 하는 시범도시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주도가 향후 거점지구 선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시범도시화를 거쳐 거점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LG전자 등 대기업 컨소시엄의 도내 기업 참여와 정부 R&D 사업과제 수행이 필수”라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 주관사와의 간담회, 정부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주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늘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기업들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참여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도내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된 스마트그리드법은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지능형전력망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투자비용 지원 및 거점지구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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