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돼지' 염색만두' 등 불량축산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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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돼지' 염색만두' 등 불량축산물 차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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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4월말 현재 410개 품목 검사,감시 총력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중국에서 인체에 해로운 사료를 먹인 “일명 독돼지”와 옥수수 가루 대신 색소를 넣은 “염색만두” 사례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 및 항생제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집중 강화 및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주가 “청정 축산물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탁ㆍ수거검사를 강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물 위탁ㆍ수거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자사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품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위생관리 사각지대와 지역별ㆍ계절별 위해 축산물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축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축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축산물 검사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별 각각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의거 세균수, 대장균 판별 등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축산물 잔류물질 확인을 위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검사는 ‘08년 1,274건, ’09년 1,370건, 1,718건, 금년 4월 말 현재 410건으로 해마다 검사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사례는 ‘08년 36건, ’09년 15건, ‘10년 17건, ’11년 현재 단 1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체 위생관리기준 강화의 내부적인 요인과 축산물 안전성 소비자 감시 강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단계별 축산물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도내 유통을 방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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