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심하고 뛰어 놀 공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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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하고 뛰어 놀 공간 만든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0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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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성 질환 원인 물질 무료 진단,무료 신청 접수


환경성 질환 원인(TVOC, 폼알데히드, 톨루엔) 물질에 대한 무료 진단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한 무료 환경안전 진단 신청을 받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및 유치원 교실 등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환경안전 진단은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등 실내 활동공간 20개소 포함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단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별, 놀이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5월 중순부터(사업기간 ’11.5.16∼’11.11.30) 진단 서비스 및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공 받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안전진단은 시설 및 바닥재(고무 및 모래 등)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기생충알 존재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벽지, 장판등 마감재료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출오염 물질을 추가 확인,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별 개선방안 등을 제공한다.

한편 폼알데하이드는 바닥재,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발생, 눈, 코, 목 등을 자극하여 감작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톨루엔은 벽지,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여 구토, 두통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와 마감재료에서 발생하여 현기증,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킨다.

도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주체(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개별 활동공간에 대한 진단결과는 놀이터 관리주체에게만 제공, 스스로 개선․관리 할 수 있는 유도하여 쾌적한 활동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러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진단사업에 관심이 있는 놀이터 관리주체는 환경안전진단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해 진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전화번호는 032-590-4732, 064-710-6082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2)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塗料)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塗料)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 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 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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