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유산 기념물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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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유산 기념물 추가지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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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9일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화순리 지석묘, 삼사석비, 한라산신제단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키로 했다.

제주 국제공항 입구에 있었던 도 민속문화재 2-19호 2-10호인 돌하르방을 사적 380호를 제주목관아로 이설하게 됨에 따라 그 보호구역을 해제 및 변경 지정한다.

그리고 도 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는 화순리 지석묘는 지상위 석식의 전형적인 제주도식 지석묘로써 판석형 지석의 형태로 보아 원래는 상석아래 가장자리 부분을 둘러싼 지석묘 형태를 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용담동 6호 지석묘와 유사하다.

또한 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삼사석비는 제주도 내의 비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며, 훼손됐던 비석은 현재 복원했으며, 도 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는 한라산신제단은 제주시 유형문화유산 제1호로써 예전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다 조선 성종(成宗) 원년(1470)에 이약동 목사가 소산봉(小山峯) 아래인 지금의 장소로 옮겨 제단을 설치하고 산신제를 지내게 했던 장소이다.



이번에 기념물로 지정된 3건과 변경지정 1건의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시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에 의거 300m까지 영향성검토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까지 동시에 고시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역사문화를 대변 할 수 있는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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