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이상 어선도 낚시어선업 가능해져
낚시어선의 규모가 확대되어 낚시어선의 안전성 확보 등 낚시어선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규모 또는 선령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신고 된 낚시어선은 193척으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낚시객을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 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종전 낚시어선의 규모가 10톤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던 규정이 제주도에 권한 이양됨에 따라, 10톤이상의 어선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낚시어선의 규모 또는 선령기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조례로 제정되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 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낚시어선 193척이 영업에 나서 29억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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