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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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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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 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 개소가 대상이며, 제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중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시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36개소(11%) 늘어나면서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도 예상 된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며, 불법거래 행위로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서부지역 지도·점검한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 636개소의 10.2%인 65개소(과태료 3, 업무정지 1, 등록 취소 1, 시정 60)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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