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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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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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전입지검토제 25일부터 시행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Triple Crown을 달성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제도를 5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는 토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시행된 상태에서 개발사업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신청됨에 따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하고, 반려 또는 변경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입지검토제도는 1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신청 전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전에 실시하게 된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송두식 도시계획담당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가 밝힌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대상지역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이며, 관리보전지역(지하수․경관․생태계) 2등급 이상 지역과 오름 및 해안선 및 주요 도로(평화로,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 이내의 지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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