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된다.
시는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5년 이내에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공모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로,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7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76개 단지의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35억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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