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8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채소 비닐하우스 등

제주시가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54억8,400만원을 확보, 밭작물 재배농가에 친서민 농정시책 6개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400만원(보조 54억 8,400만원, 자부담 24억 2,000만원)으로 국비 3%(경작지 암반제거), 도비 67%, 자담 30%로 추진된다.

사업량은 경작지 암반제거 71개소(14,200㎥), 소형 농기계 310대, 소규모 저온저장고 75개소(1,240㎡), 농가 보급형 육묘장 85개소(1.4ha), 밭작물 관수시설 120㏊, 채소 비닐하우스 26개소(4.3㏊) 이다.

또한 1그룹(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은 사업비의 70%, 2그룹(일반농가)은 사업비의 6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2월중에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밭작물 재배 농가의 영농 여건 개선, 일손 부족 해소, 영농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1,800만원을 투입, 1,638농가에 대해 소형농기계, 육묘장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