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미신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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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미신고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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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또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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