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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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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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15일까지 1,060개소 대상…소비자 신뢰 확보



오는 7월15일까지 도내 1,06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하절기를 맞아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13일~ 7월15일까지 5주간에 걸쳐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부패․변질 등 위해발생 위험도가 높고 소비량이 높은 계절적 성수 축산물인 아이스크림, 우유류, 양념육류 등을 우선 중점 수거품목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급식 ․외식업소 등에 대량 공급되는 축산물 납품업체 및 읍․면지역 축산물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도는 특히,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와 업소별 자체위생관리 운용여부 및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간 변조행위,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표시기준)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및 식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를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적발된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가중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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