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철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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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철거 개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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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지원 나서


1급 발암믈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고 6월 중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낡아 석면가루 발생이 늘고 있지만 석면관리 정책강화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 영세농어가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펄프, 백석면 등을 혼합, 압축 성형한 판형 건축자재의 일종으로 주로 지붕 마감재로 사용된 제품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110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에 지원되는 비용은 한 동당 2백24만여원으로 이는 슬레이트 지붕 132㎡를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다.

도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및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해당농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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