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숙박업소점검 결과 불법숙박업소 19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적발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의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주에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예약 전에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로 전화해 확인하면 더ㅣ고,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지지 않은 곳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김재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운영을 연중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 실시해 불법숙박업 근절 및 양성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발 및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숙박업소는 리스트를 일정기관 집중 관리해 불법숙박 운영 재발을 방지와 숙박업 신고(등록) 사항, 불법숙박업 운영 시 처벌기준 등을 집중 홍보해 건전한 관광숙박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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