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시장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상태바
오일시장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28일까지 영업시설기준 고시 행정예고


오일시장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절음식점 등 영업시설고시」를 개정,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에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한 후 영업토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 휴게장소에서 계절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 시설기준을 정해 왔으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내 음식점도 시설기준을 마련, 오는 28까지 행정예고됨에 따라 보다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오일시장 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장옥으로 승인된 구조물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장 내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고 객석인 경우 30룩스 이상 조명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리장 내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종업원 손씻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살균 소독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배수 설비는 공공하수관에 연결되어야 한다.

도는 오일시장 내 음식점이 제도권 내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설과 음식물의 구입, 보관, 조리 제공 등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오는 28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문의는 보건위생과 위생담당(710-2941)에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