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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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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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 대상으로 점검 결과 21개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작년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 7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운영,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불법(미신고)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및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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