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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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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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1일부터 시행 사료제주업 유통 판매업 등 집중홍보

 

오는 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 오는 7월 1일 부터는 사료에 모든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도는 ´11년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시행과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사료제조업체, 사료판매 유통업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05년 5월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44종 중 28종 감축을 시작으로 ´09년 1월부터 추가로 7종에 대해 사료첨가가 금지됐고 올 7월 1일부터 항생제 8종 및 향균제 1종이 감축됨으로써 모든 사료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 일부 개정사항으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2호, 2010.12.27)에 의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규정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1-6호, 2011.6.11)이 개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사료검사 계획과 연계,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해 항생제 첨가 여부 및 항생제 첨가 사료 판매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생제 전면 감축에 따른 농가 사양관리개선 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사양관리는 어린 돼지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꾸준히 항생제 사용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어린 돼지의 사망률이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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