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오염행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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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오염행위 등 단속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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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계도활동

여름철 산림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인파 등 산행인구 증가함에 따라 산림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같은 산림오염행위와 관상수 및 조경수 등 수목 굴ㆍ채취 행위 등 집중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 행정시 산림부서와 국립공원 합동으로 특별단속반(4개조 28명)을 편성, 이달부터 9월말까지 예방차원의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계곡이나 곶자왈 및 오름 주변 등 우거진 숲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속행위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 하거나 오물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주요 계곡, 등산로, 산림유원지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서 산림정화캠페인 및 산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일제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며, 쓰레기 투기 100만원, 취사 30만원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여름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이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은 물론 수목의 굴․채취, 자연석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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