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를 막아라 - 통닭이 우려된다
상태바
독소를 막아라 - 통닭이 우려된다
  • 고재섭
  • 승인 2011.07.0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재섭(디톡스연구원장)



과거에는 닭을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양계 기술의 발달로 닭은 아주 흔한 식품이 되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한해 소비되는 닭이 무려 3억 1000만 마리라고 한다.

 이처럼 닭의 소비가 늘어난 것은 치킨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KFC 한 곳에서만 소비되는 닭의 양만 해도 한해에 무려 1,500만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자연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음식 중에 가장 나쁜 것은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대부분의 기름은 열을 받으면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된다. 이 지방산은 대사 과정에 끼어들어 호르몬계, 면역계 등에 결함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한다.

김을 기름에 발라 굽는 것도 좋은 요리 방법이 아니다. 보관하는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이다.

치킨은 완전히 기름에 담궈서 튀겨낸다. 기름 자체가 열을 받으면 산화되는 데 원가를 줄이기 위해 또 그 기름을 얼마나 재사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안될 수 없다. 최근에는 기름을 재사용하게 해주는 통닭집용 필터도 나와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신문의 광고란에서 보았다.

치킨의 문제점은 조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5년 전 미국의 한 식품 박람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재미있는 유인물을 받아보게 되었다. "계권(鷄權)을 보호하라!"는 유인물이었다.

A4 용지를 3단으로 접어 놓은 크기의 이 유인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닭장 속의 닭들의 모습을 나란히 실어놓고 닭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형편없이 좁은 면적에 닭들을 가둬 놓고, 전혀 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산란을 위해 하루 종일 불을 켜놓는다. 그것도 모자라 성장호르몬제를 투입하니 뼈대는 허약하면서 과중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정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를 바 없는 환경이었다.

계권까지 따지는 그네들이 기이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권은 계권이라 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육 방식의 피해는 누가 볼까?

우리 나라의 양계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얼마 전에 뉴캐슬이란 전염병이 돌았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텅 빈 양계장을 보여주었다. 양계업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이러한 전염병일 것이다.

그러니 전염병이 돌기 전에 예방하고자 사료에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성장호르몬제도 집어넣는 것일 게다.

이러한 양계 방식 때문에 닭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3배 이상 빨리 자라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가공 과정에서도 각종 독소가 오염된다고 한다. 오늘날 자동화된 닭 가공 기계는 1분에 70-90마리씩 도살한다. 내장을 끄집어 내는 과정에서 닭은 그야말로 X죽에 멱을 감는데, 분비물이 육질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소를 타서 씻어낸다.

놓아 기른 닭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닭을 먹지 않는다고 몸이 축날 일도 없다. 오늘날의 잘못된 식품 산업은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가려먹기 시작하면 양계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끝으로, 올해 6월 16일에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EU) 농무장관들이 6월 15일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집단사육하는 소위 `배터리식 양계'를 오는 2003년부터 불법화하는 한편 천연 사료의 이용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03년부터 산란용 닭을 적어도 마리당 750㎠가 넘는 닭장에서 사육해야 하는데 "현행 EU 회원국의 산란용 닭장 최소 규모는 마리당 450㎠로 1㎡에서 약 22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마리당 310㎠(㎡당 약 32마리)며, 이번 협정으로 2003년 이후에는 EU 역내의 닭장 면적은 마리당 최소 550㎠ 또는 ㎡당 18마리 이내가 돼야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양계 현실은 어떨까? 어떤가? 아직도 치킨을 먹고 싶은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