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업 시설기준 고시,제도권 흡수
오일시장내 음식점 제도권으로 흡수돼 ‘양성화’될 전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절음식점 등 영업시설고시'를 지난 7월 20일 개정 고시하고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장옥에서 신고없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해 고시에 따라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 휴게장소에서 계절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 시설기준을 정해 왔으나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규제 없이 운영해오던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
따라서 지난 20일부터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음식점으로 지정된 장소에 한해 일반음식점등으로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리장 내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종업원 손씻는 시설이 구비돼야 하고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살균 소독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배수 설비는 공공하수관에 연결돼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일정이상 크기의 음식메뉴 및 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의 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및 조리장등의 시설을 갖춘 후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서 시장 사용허가 부서의 장옥내 음식점 사전 사용승인을 얻은 후 위생부서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진택 도 부건위생과장은 "앞으로 오일시장내 음식점인 경우도 영업신고 이후에는 식품위생법의 정한 위생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보다 위생적인 시설관리와 음식물의 구입, 보관, 관리, 조리, 판매 등에서 안정적 식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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