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 납부토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서에 세액, 인적사항 등 납세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후 발급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납부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w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에 따른 시간 절약과 동시에 주민세 신고분 처리에 따른 인력 단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 신고내역 입력 → 전자조회(신고내역 조회) → 주민세 담당자 신고 내역처리 → 즉시 인터넷뱅킹 납부하면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마다 ㎡당 2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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