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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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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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어가 1억, 단체․법인 5억 한도, 8월 16일까지 신청 받아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이 지원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1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도 융자추천 규모는 2,500억원이며 상․하반기에 1,25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은8월1일부터 8월16일(16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협약 이차보전 대출금리는 2.05% 이며,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추천 대상자 및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법인 등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법인 등 단체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융자추천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등에 대한 융자추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침을 변경,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국가․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융자추천을 제외토록 기준을 재정비, 농어민에게 확대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 및 대출기간은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특히 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융자취급기관 확대하고 2011년 하반기부터 취급금융기관을 당초 5개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도내 4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신협을 추가, 농어업인 등이 융자신청시 편리하도록 취급은행을 확대했다.


한편 고복수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2014년까지 매년 2,500억원을 융자 추천, 농어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자금회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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