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새주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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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새주소’발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2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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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Q&A 팸플릿’으로 제작 배부


 

 
'알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새주소’가 팸플릿으로 발간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 및 민원응대 시 도민들이 궁금해 할 도로명주소(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Q&A 방식의 팸플릿(45쪽 분량)을 발간, 사회단체(소상공인 포함) 및 기관․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도는 다시 추가 제작, 은행권, 도내 국가기관민원실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이같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이해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민간부분의 주소전환 지원 ▲도로명주소의 사용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고객주소 찾아가기 및 새주소로 전환방법 등의 도로명주소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도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질문방식으로 그림과 삽화를 곁들어 만들었다”고 말하고, “새주소 조기 정착 및 도민들의 이해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됐지만,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 신고․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고,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오는 10월3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또 각종 공부상 주소도 오는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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