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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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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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수질 등 23개 항목 가이드라인 제시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이 발간 됐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책자 발간을 완료해 공공기관 및 대행업체, 사업체 등 100여개소에 500부를 배포, 제주지역에 적합한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대기, 수질 등 12개 분야의 현행 평가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변화되는 자연환경과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사업시행과 연계한 지역경제분야, 곶자왈·오름·숨골 등의 자연자산을 비롯한 악취, 일조장해, 친환경상품 사용 등 11개 내용을 추가로 설정했다.

참고 부록에는 지역환경기준, 지하수관리, 보전지역관리, 보호 동·식물 현황, 생태 자연도, 녹지자연도 등급별 산정기준,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항목 등 20개 항목을 수록했다.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청정지역 지정현황 등 9종,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조례 5종을 수록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합한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매뉴얼 발간은 지난해 3월 환경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같은해 8월 중간보고회, 12월 관련부서 협의와 영향평가 대행업체·사업자·관계기관 등이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12월19일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반영하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 예정인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은 개발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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