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난방시설을 원하는 시설원예 농가에는 설치비 80%를, 외해(外海) 양식을 원하는 양식업자에게는 설치비의 60%를 지원해준다. 또 노후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은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그만두길 원하나 농지 처분이 곤란한 농가는 국가가 나서서 농지를 매입해준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농어업인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
▶ 시설원예농가,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 지열·목재펠릿 등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소요비용 2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지열의 경우 국고에서 60%, 지방비에서 20%가 지원되고, 목재펠릿의 경우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30%, 융자로 20%가 지원된다.
▶ 우량종자 생산비 50% 지원 =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 참다랑어 외해 양식시설 설치비 60% 지원 = 포화상태인 내해(內海)양식을 외해로 이전하려는 양식어업인 또는 법인은 국가로부터 설치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소를 시범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을 원하는 양식업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시 5000만원 융자 지원 = 농어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 또는 농어촌 이주자는 농협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1000동이 늘어난 8000동이다.
융자금액은 신·개축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며, 개량·증축은 2500만원이 한도다.
▶ 고령농·이탈농가의 농지 매입 =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정부가 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준다. 지원 받길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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