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최하위등급 받으면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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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최하위등급 받으면 지원금 환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0.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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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Research&Development, R&D) 과제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 운영 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지난 2004년 7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 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용해 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금품 수수, 연구비 편취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자 권익위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개선안은 R&D사업 평가 결과 D등급이나 매우 미흡 등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제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에 실시된 R&D사업 51개 가운데 B등급(우수) 이상은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가 41개 과제(81%)에 달했다.

권익위는 “ 평가 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구 성과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평기위원을 배제하고 연구과제 공모시 전문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제외토록 했다.

또 각 기관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운영해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 △연구기관의 국외출장 사후관리 기준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등을 마련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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