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재생에너지 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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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재생에너지 장기계획 수립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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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5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장기계획이 수립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제주도 내 총 에너지소비량 194만6000toe의 10%인 19만5000toe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장대한 계획이다.

이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2020년 6.1%, 2030년 11%보다 높은 목표이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목표도 설정했는데, 2030년 기준을 풍력발전 809㎿(38만1000toe), 태양광발전 249㎿(6만1000toe), 태양열 이용시설 28만1000㎡(1만5000toe), 지열발전 67㎿(11만4000toe), 바이오에너지 7만7000㎘(6만6000toe), 연료전지 101㎿(11만4000toe) 등이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발전 효율과 사업성이 높은 육·해상 풍력발전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을 해상에 諭毒際?설치할 수 있는 여건(풍력자원 등)을 갖추고 있고, 에너지 대체가 어려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발전 회사 등 대규모 에너지 공급사에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12.23)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법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재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개축 시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대규모 민간시설에도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제주특별법에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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