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령자 20만6000명에 일자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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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령자 20만6000명에 일자리 혜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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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퇴직자 계속 고용시 지원 확대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계속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내년 50세 이상 고령자 20만6000명에게 일자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50+ 세대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부는 3대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활력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를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50세 이상 고령자 20만6000명에 일자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노인들이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재직자를 위해 고용을 연장해주는 기업주를 지원하고 전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규모를 5790명에서 8790명, 3268명에서 4312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년연장 또는 퇴직자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올해 1000여명에서 내년 2500여명으로 늘리고 이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 컨설팅 지원대상도 23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직지원센터를 설립(2010년 20개소)하도록 유도해 노·사 협력적 퇴직모델을 확산시킨다.

정부는 또 실직자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능력을 높이는 제도를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인수요와 실직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해 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을 한 곳에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올해 7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수당은 1인당 20만원 및 훈련비가 지원된다.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120만원 한도에서 1인당 인건비의 4분의 3 수준을 지원하는 장려금의 규모도 7624명에서 1만58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령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하고 예비 창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숙련 취약 고령자에게 아동안전 도모, 문화재 보호, 숲 생태 해설 등 공익적 일자리 17만6000개를 제공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기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250명 규모로 도입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령자 고용강조주간(11월),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사회의 정책 방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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