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지난 1985년 화북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1996년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오다 개발사업승인 기한내 착수되지 않아 2차례 취소된 바 있는 지역이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25년여 동안 장기 미개발되어 무질서한 난개발 및 지역이 낙후됨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요구 및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지난해 6월3일부터 올해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1회추경 예산에 용역비 131백만원을 확보, 2013. 1. 31일까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상업지역의 조기정착을 위한 자체 상업수요증대 및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형 상업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해 환지방식 또는 수용방식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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