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독도영토수호대책위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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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독도영토수호대책위 활동기간 연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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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장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독도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그간 독도특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시도를 규탄 및 시정하고, 해외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독도특위를 연장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다양화, 지능화 돼 가고 있다” 면서 “기존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 외에도 일본 외교부 직원의 KAL기 탑승 자제와 같은 민간 활동에 대한 제재,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이에 대응차원에서 독도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월 독도주민 숙소 준공과 같이 독도경비대 헬기 보강,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독도특위 연장의 건 외에도 강창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도록 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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