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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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1.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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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양어장·양식장 설치제한도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대,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까지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31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 는 소유제한이 완화돼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시 허가대신 신고로 가능하다.

또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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